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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톤 이상 화물차량(자동화물) 계량증명서 발급 및 제출의무 관련사항 안내

  • 날짜
    2020-05-22 21:21:26
  • 조회수
    7586
 1톤 이상화물차량(자동화물)의 화물적재 시, 관련법 「해운법」제21조의4(차량선적권 및 화물운송장의 발급 등), 「해운법 시행규칙」제15조의7(여객선 등의 승선권,차량선적권,화물운송장의 발급 등)에 의거, 계량증명업 등록업체에서 발급된 계량증명서를 제출 하셔야 하며, 계량증명서 미 제출 시 차량 선적이 불가합니다.
 
   ※ 계량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
   계량증명서는 운송하는 화물을 적재한 상태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.
   발급된 계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4시간이며, 유효기간 경과시 사용이 불가합니다.   
  •    제주/서귀포시 계량증명업 등록업체

 

   여수지역 계량증명업체 (여수엑스포여객선터미널 부근)

   1). 여수계량증명업소 061-686-9018
     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1998-1
 
   완도 계량증명업체 (완도여객선터미널 부근)
   1).(유)동명수산 061-552-4967
     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255
   2).완도 중앙 공인계량소 061-554-8157
     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523-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