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월20일 시행 계량증명서 제출관련 안내
관련기관의 요청으로 육지에서 출발하는 카페리 선박에 선적하는 화물(화물적재차량포함)에 대해
계량증명소를 통한 [계량증명서(계근표)]를 첨부하여 차량선적권(화물량 기재)등을 발급 후
선적토록 선적절차가 변경이 되었습니다.
이에 계량증명업소 현황자료와, 목포 인근의 계량소의 위치를 게시하오니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
꼭 "계근표" 를 발급받아 차량 및 화물 선적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<씨월드고속훼리 담당 부서(산타루치노,씨스타크루즈호)>
물류관리부(화물부서)
남현우 부장 : 061-240-2531 , 문경옥 주임 : 061-240-2533
하역사 (대한통운) : 061-245-5040
<차량과 화물에 따른 지참서류>
| 지 참 물 | 제출물 기재사항(필수) | 비 고 | |
승용/승합차 | 자동차등록증 | 해당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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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톤이상 화물차 | 공차 | 자동차등록증 | 해당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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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재 | 계근표(공인계량소) 또는 중량증명서(검량원) 선택 1부 | 차량번호,공차중량, 품명화물 실중량, 차량충중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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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 | 계근표(공인계량소) 또는 중량증명서(검량원) 선택 1부 | 품명, 화물 총중량 | 미 제출시 선적불가 | |
장비 | 건설기계등록증 | 해당없음 | 굴삭기 6M이하 (타이어식)만 선적가능 | |
기타 | 화물 적재 도면 미적용 화물 |
| 선적불가 |